사회
"같이 죽자"며 과속하다 사고…여친 두고 가버린 남성 체포
입력 2023-09-06 19:01  | 수정 2023-09-06 19:41
【 앵커멘트 】
제주에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시속 97㎞로 질주해 사고를 내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같이 죽자"며 갑자기 차량을 과속한 건데요, 어떤 혐의를 받을까요?
KCTV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차량이 마을 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중앙선도 침범한 채 점점 빨라지는 차량의 속도.

1분 가까이 이어진 질주는 옹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섭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40대 여성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스탠딩 : 김경임 / KCTV 기자
-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사고 당시 벽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쪽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과 여자친구를 놔둔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행인이 차량을 발견해 112로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를 특정했고 지난달 28일, 자택에 있던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인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시속 100km에 달하는 속도로 마을 길을 달리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겁을 주려고 했다며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상진 / 서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일단 사고 자체는 고의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속하다가 자기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KCTV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그 래 픽: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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