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법원 기각
입력 2023-09-06 17:24  | 수정 2023-09-06 17:26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있어…새 영장 발부
검찰 "피해자만 565명인데 변제도 안 돼"
피고인 "피해 수습할 것. 구속 풀어달라"

430억 원대 전세사기와 11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A씨 등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에도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만 565명이고 피해액은 450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은닉과 공범을 회유하려는 시도 등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상태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A씨 일당 35명 중 18명에게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강혜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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