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스마트폰 소액 결제 허용 합의
입력 2010-03-31 14:37  | 수정 2010-03-31 14:37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30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규제를 풀어 스마트폰 이용자가 30만 원 이하 소액결제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되고 관련 업체들은 공인인증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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