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산종묘업체 담합 적발
입력 2010-03-31 12:35  | 수정 2010-03-31 12:35
【 앵커멘트 】
울산지역 수산종묘 납품 업체들이 수산종묘 방류사업 경매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가격담합으로 최근 3년 동안 모두 8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입찰가격을 담합하고 납품물량을 속여 온 울산지역 수산종묘 납품 업체 7곳이 울산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울주군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뒤 정상적인 경매로 보이려고 담합한 다른 업체도 참여시켰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산종묘를 손쉽게 낙찰받은 업체들은 납품량을 속여 3년 동안 모두 7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김태균 /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울주군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입찰 자격이 없는 수산종묘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낙찰받은 사안입니다."

게다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울주군 공무원의 납품물량 여부 감시도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울주군 해당 공무원
- "입찰자격이 위배되지 않았다.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허위입찰이지만 물량이 있으면 허위입찰이 아니다."

해경은 수산종묘 납품업체 대표 40살 양 모 씨 등 9명을 입건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영환 / JCN 기자
-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불러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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