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사 후 유산'…담당 검사 인사조치
입력 2010-03-31 11:45  | 수정 2010-03-31 11:45
임신부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유산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조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강 모 검사가 인사조치됐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강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 검사가 내일(1일)부터 형사부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근 서울 모 구청의 직원채용 의혹과 관련해 임신 중인 여직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사 뒤 A씨가 유산하면서 강압조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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