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사업용 계좌 의무화 '합헌'
입력 2010-03-31 11:15  | 수정 2010-03-31 11:15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 계좌 때문에 거래 내역이 공개돼 사생활의 비밀을 해친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변호사 8명이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법률사무소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용 계좌로 모든 금융거래를 해야 해 수임사건 수와 수임액 등 영업비밀까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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