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녀원 등친 건설업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03-31 11:11  | 수정 2010-03-31 11:11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수녀들을 속여 수녀원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건설업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의 한 수녀원을 지어 이전하는 공사를 맡은 이 씨는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150억 원을 공사비로 청구한 뒤 이 가운데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녀원은 수도자들이 속세를 등지고 자급자족하는 이른바 '봉쇄 수도원'으로, 검찰은 이 씨가 수녀들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노려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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