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우절에 장난전화하면 과태료"
입력 2010-03-31 08:51  | 수정 2010-03-31 09:4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내일(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9로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장난전화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면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모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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