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혈ㆍ기부, 자원봉사 대상서 제외
입력 2010-03-31 06:07  | 수정 2010-03-31 06:07
헌혈이나 기부행위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헌혈 그리고 물품이나 현금 기부행위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동 시간이나 비공식적인 준비 시간 등은 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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