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아휴직 1년 반으로 늘리고 아이 낳으면 특공…청년 교통비 지원
입력 2023-08-29 19:00  | 수정 2023-08-29 21:20
【 앵커멘트 】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출산 대책입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고,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한 산부인과입니다.

평일 오후인 걸 감안해도 좌석은 대부분 비어있고, 대기인원도 1명 뿐입니다.

▶ 인터뷰 : 김수현 / 산부인과 교수
- "옛날에는 당연히 둘까지는 낳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하나만 낳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확실히 10년 전보다는 산모의 나이가 많이 증가…."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간 결혼하겠다는 청년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도 저출산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자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천만 원에서 연 1억 3천만 원으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 분양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도 생기고, 0세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올해보다 30만 원 늘어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영아기 돌봄 특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함께 지원 금액도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알뜰교통카드가 폐지되고, 교통비의 20% 할인을 해주는 K-패스가 도입됩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은 연간 최대 21만 6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만 19세부터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할인율이 더 커 연간 최대 32만 4,000원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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