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살 딸까지 찍혀"...'화장실 몰카' 꽃집 사장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3-08-29 17:26  | 수정 2023-08-29 17:35
불법촬영 금지 안내문/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여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1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했습니다..

한 피해 직원의 6살짜리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