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호 "교사 집단행동은 위법"…조희연 "엄정조치 시 혼란 초래"
입력 2023-08-29 16:04  | 수정 2023-08-29 17:49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교원들의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대응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임시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원들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9월 4일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다음 달 4일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총리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 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 성찰의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이 염려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도 한발 물러서서 일선 교사들의 절규를 받아 안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 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4일 오후 4시 반에 국회 앞에서 숨진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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