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관여'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8-24 17:23  | 수정 2023-08-24 18:01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 사진=MBN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검찰 항소 기각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면접위원에 대한 청탁이나 선정, 면접 절차에서 위계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도 별다른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월,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순수하다고 볼 수 없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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