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계약 일방 해지 사업주 외국인 고용제한
입력 2010-03-30 11:23  | 수정 2010-03-30 11:23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최대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받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전업이나 폐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일정 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해 입국을 준비 중이거나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는 당사자나 해당 국가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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