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 2심도 징역 10개월
입력 2023-08-24 16:49  | 수정 2023-11-22 17:05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