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시간 뺨 때리고 발길질"...동급생 폭행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입력 2023-08-24 15:32  | 수정 2023-11-22 16:05


동급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 더글로리 사건 가해 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오늘(2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양(14)과 B군(15), 불구속기소 된 공범 C양(14)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양(14)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SNS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D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를 웃으며 지켜보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후 가해자 A양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욕설이 적힌 글을 올려 누리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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