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 '출장 끝나고 성매수' 판사에 정직 3개월 징계
입력 2023-08-23 19:53  | 수정 2023-08-23 20:02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법관 연수 출장이 끝나고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지법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A 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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