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아들 보는 앞에서 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입력 2023-08-22 08:41  | 수정 2023-08-22 08:51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 "고령·정신적 문제·부양 자녀 참작"

자신을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주여성인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구박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옆에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데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었습니다.

1∼2년 전부터 B씨가 이혼을 요구해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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