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강간상해 혐의
입력 2023-08-18 20:38  | 수정 2023-08-18 20:38
범행 대상을 찾아 배회하는 최 모 씨의 모습이 CCTV에 담겼다. / 사진=MBN 뉴스7 보도화면
“CCTV 없는 것 알고 범행 장소 확정”
‘인터넷 검색 기록’·‘정신 병력’ 여부 조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 모 (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이용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강간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피해자 비명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쯤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하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며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을 바탕으로 사전 범행은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체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신 병력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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