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연인 직장 찾아가 폭행...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입력 2023-08-16 16:44  | 수정 2023-08-16 16:46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쯤 전 연인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올해 1월 9일쯤 47차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고, 이달 초 10여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단순 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스토킹 범죄를 밝혀냈다"며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