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한동훈 "흉악범 영구격리"
입력 2023-08-11 16:18  | 수정 2023-08-11 16:19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오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해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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