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케타민 양성' 롤스로이스 20대 차주…구속영장 방침
입력 2023-08-08 21:53  | 수정 2023-08-08 21:53
지난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A 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리는 모습. /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국과수 정밀 감식 검토 후 신청 예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쳐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 1명을 들이받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하던 중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케타민은 수면마취제로 쓰이지만 환각과 통증 경감 등의 효과가 있어 국내에선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립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주사액에 케타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고,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A 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모발과 소면을 국과수에 보내 마약 성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양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많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구금하기 위해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48시간 내 증거 확보 등이 충분치 않아 구속영장 신청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과수 감식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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