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안 잠긴 차량에 '쓱'…현금 15만 원 훔친 경찰관
입력 2023-08-08 16:45  | 수정 2023-08-08 16:48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MBN 자료화면
비번 날 만취 상태로 범행

만취한 채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A경위는 지난 5얼 23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해 A경위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A경위는 비번 날 만취한 채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됏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 해제한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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