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해병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중대한 군 기강 문란"
입력 2023-08-08 15:35  | 수정 2023-08-16 16:51
고 채수근 상병 안장식 / 사진 =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모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이 의결됐습니다.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10시 해병대사령부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뒤 박 모 대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 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9조에 따르면 보직해임 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될 경우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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