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협력업체 노조활동 침해는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0-03-28 10:43  | 수정 2010-03-28 10:43
현대중공업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를 결성해 활동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직원들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폐업과 함께 해고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직과 임금지급 청구는 현대중공업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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