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쇠파이프로 초등생 체벌…유도부 코치 실형
입력 2010-03-28 08:03  | 수정 2010-03-28 08:03
초등학생 유도부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유도부 코치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의자의 범행 방법과 내용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시 세류동 한 중학교 임시 유도코치인 정 씨는 초등학교 5학년 김 모 군이 '훈련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마대자루로 김 군의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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