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인 신고에 중학생 추격 끝 전치 3주 부상 당해...부모 분노
입력 2023-08-06 14:56  | 수정 2023-08-06 15:1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오인 신고로 형사들이 확인·검거하는 과정에서 중학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천변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들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중학생 A군(16)을 발견하고 다가가 불심검문을 시도했으나, 갑자기 낯선 어른들이 다가와 놀란 A군이 달아났습니다. 이 모습에 형사들은 A군을 의심해 쫓아가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A군이 부상을 당한 겁니다.

A군은 수갑을 찬 채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땀을 내기 위해 후드티를 입고 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A군은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부모가 직접 A군을 병원에 옮겨 치료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형사들이 소속과 신분, 미란다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는 부모의 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오늘(6일) 오전 각종 커뮤니티 등에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들은 집 근처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강압적으로 아들을 제압했다. 경찰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핑계를 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칼부림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됐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사전에 검거하는 것은 최우선이지만 자칫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검거로 미성년자까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학생이 다친 것은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 A군 부모의 주장처럼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 역시 A군의 저항에 안면과 복부에 상처를 입었으며, "'흉기 소지자' 신고를 접수 받은 상황이기에 위해를 방지하고자 수갑을 사용해 제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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