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예전 유사 사례보니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3-07-31 19:01  | 수정 2023-07-31 19:28
【 앵커멘트 】
법원이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관 징계는 최대가 정직 1년에 그치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불거지며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울산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건 지난달 22일.

하지만, A 판사는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아무 징계 없이 형사재판에 계속 참여했고, 특히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원은 "경찰로부터 지난 17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인지했다"며 "기일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 잡혀 있던 일부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 징계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징계는 청구됐지만, 판사 신분 특성상 파면은 어렵습니다.

대신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감봉, 정직 중에 결정하는데, 징계 최고 수위는 정직 1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도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성매매 방탄용이 아니라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는 취지"라며 "법관이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법원 관계자는 "일과 중 성매매를 한 사실 등이 밝혀지며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예전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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