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직 가입하려면 문신 필수"…미성년자에게도 '조폭 문신'
입력 2023-07-31 19:00  | 수정 2023-07-31 19:49
【 앵커멘트 】
조직폭력배에게 일본 야쿠자들이 하는 일명 '조폭 문신'을 새겨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이들에게 문신 시술을 받고 폭력조직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 "검찰에서 나왔고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차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누군가 침대에 누워 불법 문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야쿠자들이 온몸에 하는 일명 '조폭 문신'입니다.

검찰에 붙잡힌 문신 시술업자들은 폭력조직과 결탁해 SNS를 통해 대놓고 광고하며 불법시술을 해왔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8개 파 조직원 등 2천여 명이 이들에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불법시술로 벌어들인 수익만 25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조폭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술업자들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시술받은 명단에는 미성년자도 32명이나 있었는데, 이 중 4명은 실제 문신을 한 뒤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최순호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 "야쿠자 문신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면서 자랑하고, 공개된 장소에서도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면서 활보하며 일반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

시술업자들은 외국에서 불법 수입한 무허가 마취 연고를 썼는데, 일부 업소에서는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시술업자 12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고 범죄 수익도 전액 박탈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화면제공 : 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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