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미플루 처방전 남발 의사 무더기 처벌
입력 2010-03-26 10:01  | 수정 2010-03-26 10:01
진찰도 하지 않고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 처방전을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등에 허위 발급해준 의사들이 무더기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A씨 등 의사 7명을 벌금 200~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등 20여 개 업체에 진찰 없이 회사직원 명의로 100~2,000여 장의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HSBC 등 기업들이 사재기한 타미플루는 7천 200명 분이지만, 검찰은 기업들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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