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던 아기 두고 다른 집으로"…생후 10개월 영아 차에 방치해 사망
입력 2023-07-22 10:22  | 수정 2023-07-22 10:25
미국 텍사스 어린이병원의 "아이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경고 사진. /사진=텍사스 어린이 병원
론다 주얼, 아동 가중 과실치사 혐의 체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2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베이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에 대한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론다 주얼(46)을 체포해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베이비시터인 주얼은 지난 19일 오전 8시쯤 플로리다 동북부의 소도시 맥클레니에 있는 집에서 생후 10개월의 영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아이들도 돌봐주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아기를 데려와 차 안에 둔 채 다른 집에 들어가 일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아기는 그대로 방치됐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1시쯤 아기의 어머니가 데리러 왔을 때야 주얼은 아기를 차에 놔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 기상청(NWS)에 따르면은 당일 오전 11시쯤부터 이 지역의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어 오후 1시엔 36도에 달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외부 기온이 30도 초반 수준이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은 차 안의 내부 온도는 1시간 안에 5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국에서 올해 들어 뜨거운 차 안에 아동이 방치돼 사망한 14번째 사례라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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