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법원이 자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 대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총 25명의 상고심사 법관을 배치해 대법관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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