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총괄부사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일정부분 수사에 협조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발부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책임 정도는 향후 이뤄질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면서 당장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당시 4,000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회사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중복입찰을 하게하고, 강원도에서 받은 매각예정가에 대한 정보로 낙찰을 받어 입찰 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지시로 김 씨가 회삿돈 650억 원을 배 회장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배 회장의 최측근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KH그룹과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을 향한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