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간음하고 불법촬영한 30대男…징역 7년 구형
입력 2023-07-19 14:07  | 수정 2023-07-19 14:10
대구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성착취
아동 10명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대구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에게 만나자고 한 뒤 B 양을 간음(미성년자 의제강간)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 B 양을 포함한 아동 10명을 상대로 노출사진을 요구하거나 영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녹화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했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아동및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및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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