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3-07-19 10:27  | 수정 2023-07-19 10:32
사진=연합뉴스
"사전조사 완료 지역부터 우선 선포"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된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피해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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