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위터' 단속 관련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0-03-25 11:17  | 수정 2010-03-25 11:17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단속 방침과 관련해 단속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트위터 사용자 147명으로 구성된 '국민 청구인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로운 트위터 사용을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 청구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형 / soho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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