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상고 걸러낸다
입력 2010-03-25 09:59  | 수정 2010-03-25 13:38
대법원이 내일(26일) 자체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현직 법관과 원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상고한 사건을 추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됩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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