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일타 강사'만 노려 납치 시도한 40대…"유흥비 없어서"
입력 2023-07-14 11:55  | 수정 2023-07-14 13:12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범은 범행 실패 후 극단 선택
‘연봉’ ‘나이’ 검색 범행 대상 물색

고액 연봉을 받는 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여성 일타 강사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 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공범 B(41·사망) 씨와 함께 여성 강사를 납치해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일부 실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5월 7일부터 열흘 동안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학원 등 동선을 파악했고, 피해자를 제압할 청테이프와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B 씨는 피해자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차량 뒷자석에 올라타 흉기로 부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이 B 씨를 제압해 이들 범행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도주한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범행을 벌이고 있을 당시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태워 달아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숨지자 그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검증,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흉기 지문·DNA 감정 결과 범행 전반에 A 씨가 가담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일타 강사 또한 나흘 동안 미행하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해 강도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명 학원 강사들이 출연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연봉, 나이, 주거지 등이 미디어에 공개된 점을 이용해 제압이 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범행 배경에 유흥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동남아에서 유흥을 즐기다 알게 됐고,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 2월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실도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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