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2명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엄정 대처"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엄정 대처"
주식 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29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범죄단체 조직‧활동‧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총책 A씨 등 일당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약 2달간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하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치가 없는 허위코인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본인인증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약 62명으로부터 29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