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으로 잃은 돈 코인으로 보상" 29억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입력 2023-07-11 10:29  | 수정 2023-07-11 12:41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62명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엄정 대처"

주식 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29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범죄단체 조직‧활동‧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총책 A씨 등 일당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약 2달간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하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치가 없는 허위코인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본인인증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약 62명으로부터 29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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