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녀 납치·폭행·강도·성폭행 40대 구속
입력 2010-03-23 19:49  | 수정 2010-03-23 19:49
서울 양천경찰서는 동네 이혼여성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뒤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45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작동 한 음식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2살 여성 이 모 씨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태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또 이 씨를 강원도 인제군 한계리 한 휴게소로 데려가 현금 5만 원을 뺏고, 다음날엔 경북 영덕군 민박집으로도 끌고 가 이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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