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03-23 18:17  | 수정 2010-03-23 18:45
서울시 교육청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오늘(23일) 오후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에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측근인 김 모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 모 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부터 5천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일부 장학관과 교장의 승진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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