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불 도주 건설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0-03-23 15:53  | 수정 2010-03-23 15:53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 19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부산시 중구 모 건설업체 대표 민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민 씨는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과도한 어음 발행 후 이를 막지 못해 회사가 부도나자 곧바로 잠적했으며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 200여 명이 9억 7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민 씨는 부도일 전후로 약 47억여 원의 공사 대금을 받았지만, 어음결제나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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