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월부터 속도·신호위반 무조건 차 보험료 할증
입력 2010-03-23 12:17  | 수정 2010-03-23 13:48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으려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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