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실 납세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0-03-23 11:57  | 수정 2010-03-23 14:37
【 앵커멘트 】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은 5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모범납세자로 인정된 사업자도 같은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국세청장 조찬 강연회.

백용호 국세청장은 매출 300억 원 미만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 "성실하다고 판단된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해 아예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자는 9만 5,700개로 법인이 1만 600개, 개인이 8만 5,100개입니다.

또 백 청장은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납세자도 5년 동안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 지하경제 규모인 200조 원이 조세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를 밝혀내 세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 "(지하경제) 200조 원에 대해 완벽하게 과세를 한다면 약 40조 원의 추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한결같이 추진해야 하며 이것이 출구전략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백 청장은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려고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하고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세금 실무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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