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취업 애로 청년층 해외취업 비용 지원
입력 2010-03-23 10:55  | 수정 2010-03-24 00:18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제적 부담으로 해외취업에 소외되었던 저소득과 취업 애로 청년층에게 해외취업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18~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농어업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항공료와 연수비 부담금 등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지원 1팀, 02-3274-9795로 문의하거나 글로벌리더종합정보망(www.globaljump.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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