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체, 뇌물수수 두 번 걸리면 퇴출
입력 2010-03-23 08:03  | 수정 2010-03-23 09:01
앞으로 건설사가 3년 내 같은 비리로 2번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돼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뇌물수수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억 원 이내로 처벌을 강화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예외를 확대했습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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