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범죄자 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
입력 2010-03-23 06:19  | 수정 2010-03-23 07: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이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위는 또 현재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에 한해 적용하는 전자발찌 착용을 살인·강도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3일) 소위를 다시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성범죄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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