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출생통보제 도입 서둘러야 하는데…의료계 반발
입력 2023-06-22 19:00  | 수정 2023-06-22 19:12
【 앵커멘트 】
정부에 구멍이 뚫려도 정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어 이렇게 주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전남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번 】
'유령 아동', 도대체 어디에서 구멍이 난 겁니까?


【 기자 】
이번 사건, 감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때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조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였죠.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B형간염 백신과 같은 필수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들 중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6천여 명이었고, 외국인을 제외한 2,236명을 조사한 겁니다.

1%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됐는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 2번 】
백신 접종이면 질병관리청 소관 아닌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은 신생아 필수접종 비용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아가죠.

이 때문에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이를 알아내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필수예방 접종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상시 검사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있는데요.

체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임시 번호에는 산모의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 질문 3번 】
출생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면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출생신고 의무는 현재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하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설령 부모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다고 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는데요.

여야, 정부 모두 대체로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 질문 4번 】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는,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부담과 책임 소재입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아동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질문 5번 】
의료계의 반대가 문제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에 나섰죠?


【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는'는 현재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7월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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