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들 신체 불법 촬영한 고교생,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6-21 11:56  | 수정 2023-06-21 12:02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년여간 휴대폰으로 여교사들 촬영…사진·영상 150여 개 발견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가해 학생 퇴학 처분

1년여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 2일까지 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A 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8차례에 걸쳐 여교사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의 휴대전화에서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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