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3-06-21 10:53  | 수정 2023-06-21 10:58
사진=연합뉴스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1심서 징역 3년 선고 후 항소 제기


금전을 받아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오전 4시 46분 충남 아산시의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당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재차 전화해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성폭행 당해 형사 처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고등학생 때 알게 된 사이로 2020년 1월부터 다시 만나게 된 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으며, A씨가 교통사고 합의금 및 배달대행업체 개설 비용 등 돈이 필요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폭행 내용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폭행 내용 등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 진술조서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또 사건 당시 B씨의 폭행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라며 진료소견서의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은 B씨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전에 받은 수술 흔적일 뿐이며 B씨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B 씨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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